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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거래안내

회원권의 거래 절차

 

골프 회원권의 거래는 대부분이 광고(D.M 포함)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지인(知人)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중개가 그렇듯이 회원권 중개업체에서도 회원권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전화가 오면 이를 상담하고 원하는 가격을 메모한 다음, 시세에 맞게 가격을 절충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 또한 회원권의 거래는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등기가 없기 때문에 명의 변경을 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 즉 양도인의 양도 서류와 양수인의 입회 서류를 갖추어 골프장에 명의 변경 신청을 하고 명의 개서료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통상 서류와 절차는 아래와 같다.
양도시에는 위와 같은 서류가 일반적이며, 회원증서 분실 시에는 분실 각서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고 일간지에 분실 공고 등을 게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몇몇 골프장에서는 회원증서 분실 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회원 2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한 곳도 있어, 회원권을 수령한 후 증서의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뒷면에 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반납해야 하며, 주식의 분실 시에도 주식 분실 각서 등에 인감을 날인하고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일부 골프장의 경우에는 주식 분실 시 법원의 재판(재권판결)을 구해야 할 경우도 있다.

 

양도시 구비 서류

 

개인 회원권의 양도 법인 회원권의 양도
1) 회원증서 대·소 각 1 매 - 대·소
    분실시 분실신고서 인감날인 및 분실공고
2) 인감증명서 2
    (거래사실확인용 1통, 회원권 양도용 1통)
3) 양도. 양수 신청서 (인감 날인)
4)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증서 또는 예탁금 증서
5) 매매계약서
1) 회원증서 대·소 각 1 매 - 대·소 분실시
    분실신고서 인감날인 및 분실공고
2) 법인 인감 증명서
3) 양도. 양수 신청서
    (대표이사의 인감날인)
4)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1 부
6) 이사회 의결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
7)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증서 또는 예탁금 증서
8) 매매계약서
9) 세금계산서

양수시에는 위와 같은 서류가 일반적이나, 골프장에 따라 인감증명서(회원권 매수용)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 지명인 변경
1) 구회원증 반납 ( 대·소 )
2)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 부 - 지명인이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재직증명서 첨부
4) 지명인 주민등록등본 1 부
5) 지명인 이력서 1 부
6) 지명인 사진(반명함판) 3 - 6 매
7) 골프장에 따라 지명인 변경 요청 공문을 요구하는 곳도 있음

 

명의개서 절차

 

양도자 및 양수자의 명의 개서 서류를 갖추고 골프장(또는 골프장 서울 사무소)에 가서 명의 개서를 신청하며, 접수와 동시에 명의 개서료를 납부한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운영 위원회 이사(理事)진의 결재 기간이라 하여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 기간이 끝난 후 명의 개서료를 납부해야만 회원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명의 개서가 끝나면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라운딩을 허용하며, 부킹도 할 수가 있다. 회원증은 명의 개서가 끝난 후 약 20일 - 1개월(체육시설법상 30일 이내)이 지나면 발급이 된다. 이러한 발급 기간은 각 골프장에서 골프장 사업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회원증서의 뒷면을 보면 골프장 사업협회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명의 변경 절차는 완료가 되었으나, 이젠 세금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다. 양수인은 취득세를, 양도인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명의개서료

 

명의 개서를 해주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골프장 측에서 수수한다. 명의 개서료를 실비 수준에서 받으라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이 94년 6월 17일 공포되면서부터 최근에는 대부분이 33∼55만원을 수수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 개서시 사단 법인체 사원의 입회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의 개서료와는 개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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