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과세대상 자산이란 현행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으로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과
헬스클럽, 스키장 등의 회원권은 기타자산인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
분류된다.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양도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납부하면 세금신고가 종료된다.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
양도가액은 당해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취득가액은 당해 골프장 회원권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장부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실거래가액을 적용한다.
3.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시 필요경비, 양도소득 기본공제(연250만원)를
차감한 금액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1,0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9%
- 4,0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8%(누진 공제: 90만 원)
- 8,0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27%(누진 공제: 450만 원)
- 8,000만 원 초과 = 과세표준의 36%(누진 공제: 1,170만 원)
4.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양도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납부하면 세금신고가 종료된다.
5.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250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 = ① 실거래신고시: 취득가액의 2.2%+명의개서료
② 환산가신고시: 취득 시 기준시가의 1%
6. 세액공제
회원권을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도신고대상임에도
양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더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7. 골프회원권 양도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 회원권 사본 1부
- 양도자 인감 증명서 1부
-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포함)
- 취득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