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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거래안내

 초창기의 국내 회원권 거래는 아는 사람끼리 서로 팔고 사는 형식을 취해 왔으며, 이후에는 골프장 종사자 및 골 연습장 종사자들이 회원들을 서로 연결해 주면서부터 이따금씩 회원권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 거래였다. 그 당시의 회원권은 선택에 여지가 없는 적은 수의 골프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고를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한 번 구매를 하면 대체로 팔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권의 거래 건수도 극히 미미했다.
80년대 말에 회원권 전문 중개업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시중 골프 숍에서 대부분의 회원권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89년도 하반기에 국내 최초의 회원권 전문중개업소가 창업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국내 골프장 숫자가 40여 곳 정도였으며, 거래물량도 작아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문 중개업체의 숫자도 늘어났고, 5.6공화국을 거치면서 골프장의 급속한 증가로 비로소 회원권 중개 전문업체들이 서서히 시장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90년대 초반은 5.6공 당시 골프장의 일시적인 대량 허가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앞서는 정책 기현상으로 회원권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분양만 하면 하루 만에 팔리던 회원권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 한 달이 넘도록 문의조차 없었던 때였다. 당시 신규 분양 골프장들은 이 시기에 큰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미분양으로 인한 분양 타개책으로 골프장에서는 중개업체에 분양을 위탁하는 일들이 잦았으나 결과가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었다. 불과 몇몇 위치가 좋거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만이 성공을 한 정도이다.

 

예탁금 회원제는 정통 클럽과는 달리 사업주가 입회 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려 시설이용의 우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입회금이라는 형식의 예탁금을 받고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회원제 골프장이다.

 

따라서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은 골프장 경영에는 간섭할 수 없고 다만, 시설의 이용면에 있어서만 권리가 인정되는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국 시설의 소유와 경영은 기업이 담당하고, 회원은 우선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소위 소유와 이용 측면을 분리한 변형회원제로 볼 수 있다. 입회금은 약정기간 만료시 원금으로 반환되며,그렇지 않을 경우 시중에서 양도·양수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시중에서 양도·양수를 통한 거래가 형성되고, 시세가 책정된다는 점은 회원권의 본질인 이용가치 측면에다 투자 가치를 가미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회원권의 법적 성질은 재산권이기는 하되 물권이나 무채재산권이 아닌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에 대한 물권이 아니고,사업주와 상호 약정된 이용, 예탁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국한된다는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우리 나라 회원제 골프장은 대부분이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 부산, 울산C.C와 같이 사단법인체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안양베네스트, 남부C.C는 연회원제를 택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골프장 숫자는 대략 100여곳 정도이다.
이들 중에서 현재 분양중인 골프장은 대체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은 불과80여곳이다. 10년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또한 골프장의 증가에 따라 회원권 중개업체도 그동안 많이 증가했으며, 일부업체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첨단 정보를 매개로 홍보를 하기도 한다.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업체끼리의 경쟁이 가속되었고, 모든 시장이 그렇듯이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품질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회원권 거래에 있어서 사후 관리가 따로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및 상담에서부터 각종 세금의 신고까지 일체를 중개업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우리 나라의 회원권 시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시장의 규모가 아직도 작기 때문에 거래 물량에 비해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이다.
그나마도 전국의 골프장이 대부분 수도권과 부산, 대구 지역에 편중해 있기 때문에 이외의 지방에서는 시장 형성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회원권 시장은 그 구조가 부동산 중개 시장과 비슷하다.
다만 취급하는 물건만이 다를 뿐이다. 부동산 시장도 광범위하고 모든 지가(地價)가 천차만별이듯 골프장 회원권도 각 골프장에 따라 내규가 다르고 수시로 변하는 입회 조건. 부킹 방법 등이 제각각이어서 소규모 업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 중개업소도 점차 중형화 추세에 있다.
하는 일에서도 부동산 중개와는 달리 구비 서류가 골프장마다 다르고,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 골프장까지 가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소규모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회원권 중개업체는 회원권의 거래만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통상의 부동산 중개와는 차이가 난다.
거래의 성사는 물론이고 명의변경 취득세 신고, 양도세 및 주민세 신고까지도 대행하여 주기 때문이다.
회원권의 하자 확인 여부도 골프장에 확인하는 원시적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거래 시 하자로 인한 분쟁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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